[별표 1] <개정 2011.11.16>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1. 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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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교량 |
ㆍ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 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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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 간 교량은 제외한다) |
ㆍ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 미터 이상의 교량 | |
ㆍ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 인 복개구조물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 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 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
나. 철도교량 |
ㆍ고속철도 교량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 미터 이상의 교량 |
ㆍ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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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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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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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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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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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 시도의 터널 |
ㆍ3차로 이상의 터널 |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 도 및 구도의 터널 | |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 하차도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 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 인 지하차도 | |
나. 철도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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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속철도 터널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ㆍ도시철도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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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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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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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갑문시설 |
ㆍ갑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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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류시설 |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 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 상의 계류시설 |
4. 댐 |
ㆍ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 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 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5.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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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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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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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 상의 건축물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물 |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 설 및 관람장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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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 |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 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 면적을 포함한다) | |
6. 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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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구둑 |
ㆍ하구둑 ㆍ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 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나. 수문 및 통문 |
ㆍ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 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 의 수문 및 통문 |
다. 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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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 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라. 보 |
ㆍ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 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7. 상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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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도 |
ㆍ광역상수도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 도 |
ㆍ공업용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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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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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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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8. 옹벽 및 절토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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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 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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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 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 한다. 4.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댐"이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 수지ㆍ댐을 말한다. 6.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1종시설물 중 광역 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7.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 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 계를 말한다. 9.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0.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1.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 한다. 12.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 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 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3.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4.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5.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6.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 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 조물을 말한다. 17.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18.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 수관로ㆍ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ㆍ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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